미디어 관련 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악의적 보도 예방·처벌에는 긍정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규제 손봐야”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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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미디어 관련 법률안의 쟁점 연속기획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쟁점을 짚고 언론 자유와 책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중 처벌 등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논의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 ‘언론개혁에 저항하는 기성 언론’이라는 갈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피해 구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불신과 적대를 줄여나갈 노력과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 견해를 밝힌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형사상 명예훼손제 폐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에 가해지는 규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핀 포인트’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시민의 자유를 언론이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의 쟁점-온라인 표현과 책임’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이 열린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