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급 병사라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같은 계급 병사라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9 06:28
업데이트 2021-03-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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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같은 계급끼리라도 분대장인 동료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상병 분대장에 사격점수 못 하다고 비아냥
A씨는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인 분대장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못하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 하는 것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A씨의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규정상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과 지시권이 있지만, 항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육군 규정이 사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과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분대장’은 해당 규정에서 예외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중위 향해 “왜 시비냐” 말한 혐의는 무죄
한편 A씨는 동료 병사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 외에도 중위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2016년 9월 21일 강원 홍천군의 연병장에서 대위 등 6명과 같은 부대 소속 병사 약 110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위에게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던 중 소대장인 중위 C씨가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하자 “협박 아니냐. 그럴 거면 소대장 어머니도 불러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반박하며 삿대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0월 5일 C씨가 또 다른 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진술서 용지와 펜을 집어던지며 “아침부터 시비 걸어서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비”라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 중위를 향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1심은 “군기를 문란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당시 이미 제대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언행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C 중위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 무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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