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고 일가족 살해한 20대男 신상 공개해야”

“안 만나준다고 일가족 살해한 20대男 신상 공개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9 12:47
업데이트 2021-03-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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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사인 ‘목 부위 상처’ 
세 모녀 살해한 남성 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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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지난 26일부터 현재까지 8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있다”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해를 시도해 치료 중이라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확실하다. 가해자 신상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국민청원 캡처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국민청원 캡처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용의자는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9시10분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 현장에는 자해 후 쓰러져있던 A씨(24)도 함께 발견됐다.

A씨는 체포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살해한 후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24)도 해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23일 이후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 이후 일정 기간 집안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29일 의료진의 경과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구체적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피의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의 사망원인은 ‘목 부위 상처’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감정을 진행한 후 정식 부검 감정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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