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명 뒤집고 복귀했으나 본안 소송서 패소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사건 경위, 각종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제시의회의 징계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시의회 운영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명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제명 의결 결과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의견 제출이나 소명을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A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의원은 앞서 “자신은 동료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불륜 스캔들을 부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오늘 법원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 의원은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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