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24)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해 화가 났다”면서 “B씨의 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 B씨의 상해사진, A씨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았다”면서 “A씨는 B씨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B씨가 입은 상해 정도,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