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딸 찾아낼 것”…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종합)

“사라진 딸 찾아낼 것”…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5 16:58
업데이트 2021-04-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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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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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오후 친딸 김모(22)씨의 자녀를 약취하고, 친딸이 보호하던 여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의 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숨진 아이의 친모 석씨를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유전자(DNA) 추가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구미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쯤으로 봤다.

석씨는 또 2021년 2월 9일 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2021.3.11 연합뉴스
석씨가 송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검찰은 DNA 추가감정, 통화·계좌·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병원 진료기록 및 의약품구입 내역, 유아용품 구매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국과수 및 대검의 각 DNA 분석 결과, 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의 친자이고(정확도 99.9999998%), 김씨와는 동일모계이며, BB형의 혈액형인 김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AO)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석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석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김씨 딸의 생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그러나 석씨는 현재까지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석씨의 남편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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