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인 줄 알고 구매한 BMW, 알고보니 전시차량”[이슈픽]

“신차인 줄 알고 구매한 BMW, 알고보니 전시차량”[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5 19:33
업데이트 2021-04-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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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결 방법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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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차인 줄 알고 산 수입 차량이 전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차량 구매 관련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산 BMW 차량이 전시장에 한때 진열됐던 차량인 것으로 뒤늦게 알았다.

A씨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지만, 당시 판매사 측은 “회사 내규상 전시 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판매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전시 차량인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차로 둔갑한 전시 차량을 샀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차량과 매뉴얼 책자에 전시 차량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새 차로 둔갑한 전시 차량을 산 경험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대기 방식이 달라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산차는 공장에서 생산된 뒤 출고대기장에서 보관된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의 경우 판매사에 따라 영업소, 전시장, 별도 대기장 등에서 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차는 판매사 규모 등에 따라 보관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전시장에서 대기했던 차량일 경우 실제 진열됐을 가능성도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의 경우 전시 차량인 점이 뒤늦게 알려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전시차량 구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재 전시 차량일 경우 할인 판매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행정적 기준은 없다. 각 자동차 회사 역시 전시 차량인 점을 손님에게 알리고, 차량 상태, 전시 기간 등에 따라 할인 비율을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률적 쟁점은 해당 영업 직원이 전시 차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해당 직원이 전시 차량인 점을 알고 알았는데도 이를 신차로 팔았다면 형사법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시 차량인지 알지 못한 채 단순 실수로 차량을 판매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툼이 넘어갈 수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동차뿐 아니라 제품의 전시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며 “판매자가 고의로 전시 사실을 숨겼다면 허위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한국소비자원에서 중재, 합의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편이다. 이 경우 차량 스크래치 등 전시에 따른 가치 하락이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보상 쟁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시 차량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차를 구매하기 위해 탑승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치 하락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납 등 계약 해지를 하려면 차량 성능 자체에 지대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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