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녹취 파일 여고생에 수차례 전송
김태현
김씨는 지난해 4월에도 성범죄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2019년 11월 공공장소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모욕죄는 타인을 향해 욕설이나 비난을 할 때 적용된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6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진술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