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처마에 생긴 벌집 가져간 것은 절도 아냐”

“남의 집 처마에 생긴 벌집 가져간 것은 절도 아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4-11 12:15
업데이트 2021-04-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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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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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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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처마 밑에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C씨가 말벌집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말벌집이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말벌들이 집을 짓고 생활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말벌집이 소유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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