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한다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14 14:25
업데이트 2021-04-14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차량내 호흡측정기에 알코올 감지시 시동 안 걸리게
잠금장치 불법 조작시 제재방안 마련도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때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도 19.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2017년 3119건에서 2018년 3573건, 2019년 5731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뒤 다시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정기 검사의무를 누락하거나 잠금장치를 불법으로 변경·조작할 때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담겼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면서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스웨덴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 비춰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달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2187명 중 95.1%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 기간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여객·화물 운송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79.5%로 나타났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