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맞불’…수원고검, 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전격 요청

‘이성윤에 맞불’…수원고검, 대검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전격 요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2 19:14
업데이트 2021-04-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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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를 하는 수원고검은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하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돼도 기소의견이 채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를 일종의 ‘시간끌기’로 보고, 수원고검장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영향력이 큰 편이다.

검찰은 전문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여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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