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방 천장에 곰팡이와 얼룩이 있는데도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B(74)씨를 발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다른 경비원 C(74)씨도 폭행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올해도 천장 결함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와 다른 경비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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