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력 따라 벌금 차등…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제력 따라 벌금 차등…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5 11:59
업데이트 2021-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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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4.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 4.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혔고, 당정 역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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