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탄력근무 있어도…‘오지 군부대’ 여군에겐 그림의 떡

육아휴직·탄력근무 있어도…‘오지 군부대’ 여군에겐 그림의 떡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25 18:06
업데이트 2021-04-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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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없는 외곽 위치 시간 활용 제약
임신 뒤 단축 근무해도 지휘관 눈치 보여
휴직, 진급 감점 요인… 사회적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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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휘관이 탄력근무제를 안 좋게 생각하거나 제가 진급 시기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이죠.” (30대 여군 대위 A씨)

“육아휴직을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들 했지만,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고 항상 인지하고 있고···.” (40대 여군 소령 B씨)

국방부가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겠다며 3년 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했지만 여군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논문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여군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질적 연구’는 군인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군 5명을 인터뷰해서 이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군부대가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용이 어려운 도심 외곽에 주로 있고 업무 특성상 시간 활용 제약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군에서도 훈령에 탄력근무제(1~2시간 안의 범위에서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조정)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 참여자들의 설명이다. A씨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중반기(36주 이후)인 여군은 한 달에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가 가능하지만, 먼저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지휘관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 진급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장기(1년 이상)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1년 이하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군에서 후임자를 뽑아 주지 않아 조직과 동료에게 부담되는 탓이다.

계급 정년제가 있는 군에는 장기 복무를 위해 진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양육자 역할을 요구하는 문화는 여군의 장기 복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30대 여군인 중사 C씨는 “배우자가 장교인 여군 부사관은 혼자 아이 둘을 돌보고 있다”면서 “저 역시 신랑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육아를 위해) 왜 여자만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문은 “이와 같은 여군들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아이 돌봄은 사회적 문제이고, 또한 앞으로 여군은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육에 대한 군의 제도적 지원 확충과 함께 남성은 가정을 부양하고 여성은 아이를 양육한다는 성별 역할을 타개하는 데 있어 남군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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