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했다” 자막으로는 코로나 못 막는다[이슈픽]

“방역수칙 준수했다” 자막으로는 코로나 못 막는다[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26 06:57
업데이트 2021-04-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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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연계 코로나 연쇄감염
마스크 예외 방역수칙 손봐야

네이버 나우 박세리의 세리자베스 방송화면 캡처.
네이버 나우 박세리의 세리자베스 방송화면 캡처.
방송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 프로골퍼 박세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세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뮤지컬 배우 손준호와 함께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8인조 보이그룹 디크런치의 멤버 현욱과 O.V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예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업계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언제라도 확진될 수 있는 방송 환경
지난해 연말 가수 이찬원, 청하, 그룹 업텐션 멤버 비토·고결, 그룹 에버글로우 멤버 이런·시현 등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송사 사옥이 폐쇄되고 다수의 팀이 일정을 변경하는 등 업계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디크런치와 같은 날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다니엘, 윤지성, 온리원오브, NTX 등 가수들은 현재 전원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됐다. 스태프 등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자들은 ‘노마스크’가 가능하지만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방송국 스태프와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연예인들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예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출연진들의 체온측정만 할 뿐 마스크는 쓰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능 특성상 여러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게임 등을 진행하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
인기예능 런닝맨 예고 방송 캡처
인기예능 런닝맨 예고 방송 캡처
다시 터진 코로나… 방역 다시 보기
지난해 ‘마스크를 안 쓴 연예인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를 한 연예인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방송가는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말 한 마디면 코로나19가 감염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tvN 드라마 ‘여신강림’ 측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단체사진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주연배우인 차은우를 포함해 출연배우들이 SNS에 올렸던 단체사진에는 100여 명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착한 채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 시국에 다 같이 모여서 단체사진을 찍다니” “결혼식장에서도 신랑 신부 빼고는 다 마스크 쓰는데 연예계는 예외인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됐던 tvN 여신강림 단체사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논란이 됐던 tvN 여신강림 단체사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미준수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중 연예인들의 방송 촬영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방통위는 각 방송사들의 연말 시상식 등에서 연예인들의 ‘노마스크 수상 소감’ 등이 논란이 되자, 방송 제작 인원의 최소화 및 출연자 사이의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영상이 방송될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있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일상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와 기획사들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소독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촬영 중이라도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은 개선이 필요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면 어떻게 준수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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