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26 12:00
업데이트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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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게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2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 14세~19세 사이의 범죄소년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절차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만 10~13세 사이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선도심사위를 열 수 없고 훈방 조치도 본래 불가하다.

다만 경찰은 가정법원 판사에게 전달하는 의견란에 대상자가 비행이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수 있다며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A군이 촉법소년인 까닭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주의를 줄 순 있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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