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주거지인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0대 B씨의 다리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들 A씨는 최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어머니 B씨가 소독을 위해 붕대를 풀려고 하자 A씨는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재발 등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