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앞서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우려를 표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했으며, 조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별채용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것”이라면서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지 않았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