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 노인 폭행? 먼저 뚫어지게 쳐다본 가해자

“눈 마주쳐서” 노인 폭행? 먼저 뚫어지게 쳐다본 가해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7 09:52
업데이트 2021-04-27 09: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눈 마주쳐서” 노인 폭행? 먼저 뚫어지게 쳐다본 가해자.  MBC 뉴스 캡처
“눈 마주쳐서” 노인 폭행? 먼저 뚫어지게 쳐다본 가해자.
MBC 뉴스 캡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제로는 먼저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이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A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다짜고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범행 동기도 황당하지만, 정작 폭행 직전 먼저 뚫어질 듯 쳐다본 사람은 A씨인 것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나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4.24 연합뉴스
26일 MBC가 공개한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피해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저 걸어가고 있는데, 곧 A씨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도 하지 않더니 문이 닫히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주민들도 이유 없이 A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