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거짓 미투로 만신창이”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거짓 미투로 만신창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9 16:31
업데이트 2021-04-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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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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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법정 나서는 정봉주
‘2심도 무죄’ 법정 나서는 정봉주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사 명예훼손’ 관련 무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1.27 뉴스1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으며 이에 프레시안 측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며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에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갖 수단을 다 써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면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 다시 받은 인생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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