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지 5일…성관계한 적 없던 여친 성폭행한 20대男

사귄지 5일…성관계한 적 없던 여친 성폭행한 20대男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08 09:42
업데이트 2021-05-08 09: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 취해 잠든 항거 불능 상태
20대 남성 두차례 성폭행 혐의

교제한지 5일된 여자친구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오픈 채팅에서 만나 교제한지 5일된 여자친구 B씨가 술자리 후 방에 들어가 잠든 틈에 입을 맞추고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진술, 태도, 여러사정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이 있고 심신상실, 항서불능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A씨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B씨는 옷이 벗겨진 과정을 기억하지 못 하고 소극적 반응, 무의식적 행동으로 비춰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웠다”면서 “성관계 동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지만 A씨와 B씨가 교제를 시작한 지는 5일이고 이전에 성관계 한 적이 없었다. 이는 A씨가 인식했거나 알면서도 용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B씨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해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다소 낮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