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직접 참석했다...기소 여부는

이성윤, 수사심의위 직접 참석했다...기소 여부는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5-10 14:25
업데이트 2021-05-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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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직접 참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의위에 참석했다. 그는 심의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심의위에 피의자 측 변호인만 참석해 온 점을 비춰보면 이 지검장의 출석은 이례적이다. 이날 심의위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 내용 등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수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충분한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의위에서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이 지검장은 심의위에 직접 참석해 방어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결론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향후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심의위가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하면 검찰은 곧장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차기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자리를 보전하거나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론을 낼 경우 검찰 내부 여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재신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창수 심의위원장은 심의위 참석에 앞서 ‘심의위 결과를 공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개 방식도 심의위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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