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입’ 고리대금에 우는 청소년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 구매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 계정.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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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용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김양은 제안에 응하고 7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6개월 뒤 갚아야 할 이자만 200만원으로 불어나자 김양은 돈을 갚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계정 운영자는 부모에게 김양의 알몸 사진을 보내고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김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남은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을 노리는 고금리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리입금은 연예인 굿즈나 게임 아이템을 살 때 현금을 빌려주거나 대신 결제해 준다며 아동·청소년을 유혹한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대리입금, ‘댈입’ 등으로 검색하면 2만 7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검색된다.
대리입금 계정 운영자들은 이자를 수고비라고 칭하면서 입금이 늦을 때마다 지각비(연체이자)까지 뜯는 방식으로 빚을 독촉한다. 5만원을 빌리면 매주 5만원의 이자를 떼어가는 ‘주당 100%의 이자율’을 요구하며 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이 주로 대리입금의 표적이 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리입금 계정 운영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돈을 쉽게 돌려받으려고 알몸으로 신분증을 입에 물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으로 용돈 벌이를 하다가 되레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고등학생 권모(17)양은 지난 3월 30대 남성의 제안에 총 네 차례에 걸쳐 52만원을 빌려줬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되돌려 달라는 권양의 요구에 이 남성은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협박하면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 쉽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이 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 사전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 교육을 통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