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속보] 법원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14 14:16
업데이트 2021-05-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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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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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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