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9시쯤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의 안방에서 아들 B(12)군과 딸(7)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쯤부터 B군 등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을 자지 않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B군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4학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4학년 때는 유리 같은 것으로 불을 피우고 5학년 때는 택배로 이상한 것 시키고 6학년 때는 물하고 불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주거지 아파트 우편함에 마약류 판매자가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1g을 놓아두면 그 자리에 현금 50만원을 두고 오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샀다.
주거지 내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대마초도 봉지 3개에 나눠 보관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다”며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 아동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목격됐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투약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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