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측 엄벌 호소에도 1명 감형 확정

‘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측 엄벌 호소에도 1명 감형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6 10:37
수정 2021-05-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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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 중 B군만 상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군은 지난 22일 0시 상고 기한 만료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고 날로부터 일주일 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B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난 이달 25일 법원에 접수됐지만, 구치소에서 제출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됐다.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3시쯤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1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한 A군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인정한 B군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B군의 엄벌을 탄원했다.

1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B군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점, 별도의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과 B군의 범행으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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