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언니 살해” 30대 男...피해자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까지

“여자친구와 언니 살해” 30대 男...피해자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까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28 14:40
수정 2021-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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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한 아파트서 여자친구 목 졸라 숨지게 해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있다가 언니도 살해
여자친구 언니 차 훔쳐 교통사고 내고 도망
피해자들 휴대전화 이용해 게임 아이템 구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선고 이후 유족 측은 피해자들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강도살인 범행 5일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원 상당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동일한 데다 사실상 연관된 사건이지만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 셈이다.

앞선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두 사건 재판은 병합될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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