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들 모텔 끌고 가 성폭행·음란행위 시킨 10대

중학생 후배들 모텔 끌고 가 성폭행·음란행위 시킨 10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31 18:22
업데이트 2021-05-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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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장기 5년 선고
공범 2명은 촉법소년으로 처벌 면해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후배 B군과 C양을 전북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7시간가량 감금하고 발과 둔기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범 중 1명이 C양을 성폭행하게 시킨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범 2명은 범행 당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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