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국민 존엄 무시”… 피해자 등 75명 항소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국민 존엄 무시”… 피해자 등 75명 항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6-14 23:02
업데이트 2021-06-15 0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족, 전범기업 16곳 상대로 소송 지속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 6.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국민 존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 등 총 75명이 항소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이기택씨의 아들 이철권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묻는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반역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 정치 논리에 국민의 존엄은 무시되는 이곳이 일본 법원인가, 대한민국 법원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인 각하 판결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15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