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생긴다

국가 인권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생긴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30 20:54
수정 2021-07-01 0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법’ 입법예고
법무장관이 위원장… 인권정책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의 토대가 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권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다면 국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정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실행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정부부처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가 안건 심의를 요청하거나 인권위 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인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시도별로 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하는 인권기구도 설치된다.

법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시행해 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도록 하고 공청회와 행정기관, 시도별 계획 등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도 법안에 규정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인권정책기본법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됐지만 법무부와 인권위가 누구의 소관인지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21-07-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