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법’ 입법예고
법무장관이 위원장… 인권정책위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법무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정부부처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권위가 안건 심의를 요청하거나 인권위 상임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인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시도별로 인권 침해실태를 조사하는 인권기구도 설치된다.
법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시행해 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도록 하고 공청회와 행정기관, 시도별 계획 등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도 법안에 규정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인권정책기본법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됐지만 법무부와 인권위가 누구의 소관인지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2021-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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