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성추행’ 사망 은폐한 공군 경찰 문서 공개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은폐한 공군 경찰 문서 공개

입력 2021-06-30 22:42
수정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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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경찰단장 처벌 촉구
총장 보고 땐 “성추행 가해자, 선처 요구”
조사본부·국방부 보고 땐 관련 내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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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중사 장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중사 장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누락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단이 네 차례 상급부대에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고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의 처벌을 촉구했다. 문건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최초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중사의 신상 등을 보고했다.

군사경찰단은 같은 날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상황을 추가로 종합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다음날 재차 공군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20비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반응이 담겼다.

하지만 같은 날 군사경찰단은 조사본부에 이 중사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내용을 빼고 “유가족은 딸이 스스로 사망한 것을 인정하지만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 달라며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령이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성추행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들은 이 대령에게 ‘정말 빼야 하느냐’고 되물었으나 이 대령은 거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백한 허위보고이자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지만,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폭로가 나온 뒤에야 이 대령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 12일 감사 결과를 처음 보고받고 즉각 보강조사를 지시했으며 23일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검찰단은 이날 이 중사를 회유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노 준위에겐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2021-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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