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울산 한 아파트에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도구로 금고를 열고 지폐와 외화, 귀금속 등 총 1억 7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가 졌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은 집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망을 보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각자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면서 알게 된 속칭 ‘교도소 동기들’로, 출소 후 서로 만나 범행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 모두 다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범행했으며 완전한 피해 보상을 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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