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송치

‘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0 00:12
수정 2021-07-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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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다단계범죄”…브이글로벌 운영진 3명도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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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각각 4만여명,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 모두 늘어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5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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