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두차례 대량 밀반입 혐의


A씨는 국제우편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 880g과 60g을 밀반입한 혐의다.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마사지용 약초 주머니와 함께 포장하거나 손목시계 상자에 넣은 뒤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왔다. 의심을 피하고자 과거 일했던 직장이나 엉뚱한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게 했다.
A씨는 태국 현지의 지인부탁으로 우편물을 받기만 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반입한 마약 양이 많아 비난받아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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