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44·여)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백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1심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백씨는 동거하던 남성 A씨(46)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딸 B(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같은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A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후 백씨는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동거하며 딸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A씨가 수차례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백씨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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