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4:25 수정 2021-07-13 14:2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7/13/2021071350009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