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남자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여러 차례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아내를 불러 확인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했다. 아기의 머리 등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몇 차례 던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말렸는데도 여러 차례 아기를 매트리스에 던져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지게 했다”며 “생후 두 달 된 피해자를 학대한 범행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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