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불공정 사례 개선…복지부에 권고

권익위,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불공정 사례 개선…복지부에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5 14:30
업데이트 2021-07-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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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
위탁 선정 방식 투명화, 인력채용 공정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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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특혜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곳에 이르고, 이가운데 89.6%인 6307곳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 따르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이 관리되고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특정 법인이 관행적으로 시설을 장기간 위탁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공고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허가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기준과 참여 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채용 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해 2곳 이상에 공개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과정의 불공정과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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