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공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공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5 14:43
업데이트 2021-07-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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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실수로 결시자 포함시켜 과락 기준 잘못 산출
‘합격 발표’ 20명 불합격 처리…27명 새로 합격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47명이나 잘못 공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새로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목 과락자 등이 애초 합격 처리됐는데 이를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양성평등과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이 조정점수가 잘못 산출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것이다.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고 이에 당초 합격자 중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은 27명”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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