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물 마시게 해”...어린이집 교사, 학대 혐의 인정

“토할 때까지 물 마시게 해”...어린이집 교사, 학대 혐의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5 15:15
업데이트 2021-07-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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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 7컵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10월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세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아동들을 약 300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약 100회 학대한 함께 기소됐다. 전체 학대 건수를 합하면 모두 700회 정도 된다.

나머지 교사들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특정 사실에 대해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장 B씨도 아동을 2차례 학대한 혐의와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보고 메모하는 피해 학부모를 밀친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B씨는 학대와 관리 소홀 책임은 인정했으나 학부모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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