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중에 검찰 측 증인을 협박했다는 보도가 사실 아니라고 주장
자료 보는 임은정 감찰담당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7.14 뉴스1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섰던 이에게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극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 조사 받았다는 분이 대검에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시디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자분이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사설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운운하며 과거사 재심사건을 무죄 구형한 자신을 덮어놓고 비난한 매체라 언론의 자유를 위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구속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이는 진술 녹화를 열람등사 신청해서 확인하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TV조선,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예정”이라며 “피해 입은 개인으로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 검사가 맡았던 한명숙 전총리 수사과정 합동감찰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반기문재단에서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재단을 나서고 있다.2021. 7.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진중권, “‘한명숙 구하기’가 윤석열 공격용이 됐다”이 지사는 이 사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 재배당을 시도하는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었다며 윤 전 총장이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은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따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려 했다”며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으나,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이란 초라한 결과를 받았다고 진 전 교수는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 발표는 ‘허위과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다”면서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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