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한다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16 11:01
수정 2021-07-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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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 마련토록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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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개발공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10월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 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이나 등록, 신고 의무와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부패행위 등에 따른 징계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즉시 외부에 공표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해 해당 정보의 접근, 열람, 복사, 반출 시 관련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계약 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는 퇴직자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한편 퇴직 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인사 운영에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와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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