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관련 전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16 11:59
업데이트 2021-07-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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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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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형사6부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경찰관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6급)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장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경찰관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폭로로 인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3월 정책보좌관 직을 물러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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