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흉기로 약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원룸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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