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탈출한 외국인 확진자…3시간 만에 붙잡힌 곳은

생활치료센터 탈출한 외국인 확진자…3시간 만에 붙잡힌 곳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21 14:38
수정 2021-07-21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확진자, 택시 타고 빠져나가
동료들 격리 중인 원룸촌으로 도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생활치료센터를 탈출한 뒤 3시간여 만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4)씨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성환읍 원룸촌으로 달아났다.

A씨는 취업비자를 받아 지난 17일 동료들과 함께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생활을 해왔다.

A씨의 탈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방역 당국은 그를 붙잡아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재입소시켰다. A씨가 도주해 숨어있던 천안시 성환읍 원룸촌은 동료들이 자가격리 중인 곳이었다.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현재 무증상·경증 확진자 5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