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에게 540억원 다단계 사기’ 일당들 1심서 모두 유죄

‘1만명에게 540억원 다단계 사기’ 일당들 1심서 모두 유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21 17:04
수정 2021-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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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약 540억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 8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74억 5000만원 납부 명령 등을 21일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이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1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2019년 3~7월 다단계 수법으로 모집한 피해자 3600여명에게 ‘주식 구입 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 합병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15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추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1만여명, 피해액 규모도 540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실체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헐값에 인수한 후 수백억원의 자본금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금괴와 차명 부동산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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