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종합)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3:59
업데이트 2021-07-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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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지속적인 요구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또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 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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