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무임승차 엄단”… 특허청 ‘기술경찰’ 뜬다

“산업재산권 무임승차 엄단”… 특허청 ‘기술경찰’ 뜬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29 20:22
수정 2021-07-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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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술경찰대장 맡은 정기현 과장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유출까지 수사
피해자도 몰랐던 사건 기획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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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기술경찰대장)
정기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기술경찰대장)
“국가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과 침해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기술경찰대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재산권 무임승차 행위 엄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7일 미중 무역전쟁 등 심화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 맞춰 ‘짝퉁’ 단속 중심이던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와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허와 영업비밀·디자인 등을 전담 수사하는 초대 기술경찰대장을 맡은 정 과장은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 각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기술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정 과장을 포함한 부서원 22명 중 4급 이상 6명, 5급 9명 등 15명이 심사·심판 경력자다. 현장에서 기술 침해 여부 및 의심 분야에 대한 ‘핀셋’ 점검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수사는 경찰(산업기술유출수사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담당한다. 특허 침해가 그동안 ‘친고죄’라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바뀌면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확대됐다. 정 과장은 “이전에는 피해자가 침해 여부를 몰랐거나 피의자가 전국에 퍼져 있으면 신고조차 꺼렸는데 이제는 수사기관이 기술 침해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과 달리 특허청 기술경찰은 전속 관할이 없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세분화해 확대 개편한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1만 6935건으로 전년(6864건)보다 2.5배, 부정경쟁행위조사는 114건으로 2019년(66건)보다 1.7배 늘었다. 특허청은 2019년 3월 특사경 수사 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까지 확대한 후 2년간 415건의 고소 건을 수사해 759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특사경이 처리한 173건은 한 해 평균 처리되는 기술사건(996건)의 17.4%를 차지한다. 정 과장은 “기술경찰이 기술 유출 및 부당 사용을 방지하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법원·검경과 협력을 강화해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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