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개월동안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인 B씨의 손을 휠체어와 함께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