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이었던 조모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고어전문방’에 접속해 강아지나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조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 등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공유된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뜻에서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당 채팅방은 이후 없어졌지만 대화 캡처본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동물권 관련 단체들이 지난 1월 이 채팅방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